동부전통시장상인회를 비롯 중앙상가번영회, 서산시주유소협회,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입점 결사반대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마트 서산점 개점 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수억 원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전기금을 제공한 이마트와 발전기금을 받은 비대위는 발전기금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만 인정할 뿐 구체적인 합의내용과 사용목적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더욱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최연용 동부전통시장 상인회장은“이마트 측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액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발전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동부시장 내 대형마트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송영주 이마트 서산점 부점장은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는 했지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이에대해 “2010년도 이마트 측의 요청으로 비대위 관계자들과 자리를 마련, 상생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만약 발전기금이 제공됐더라도 발전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이 아니어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마트 측에서 입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영세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합의하면서 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국한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의회 A의원은 “발전기금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전통시장에 국한돼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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