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올해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된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자녀부터는 100만원을 지원해왔다. 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 출산한 둘째 자녀부터는 50% 상향 조정된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신청일 현재 금산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혼인,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금산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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