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삼산업법 개정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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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삼산업법 개정할 때 아니다

  • 승인 2012-05-15 20:06
  • 신문게재 2012-05-16 21면
인삼산업법 개정 추진에 맞서 금산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현행법의 검사 예외 규정이 사라지면 출하가 지연되고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반발의 요지다. 인삼 활성화에 지역경제를 의존하는 형편에서 반대 논리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인삼시장 붕괴' 우려 등 생존권 차원의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라 한다.

급기야 박동철 금산군수 일행이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이러한 반대 기류는 앞서 인삼산업법 개정 공청회 등에서도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사 예외 건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현실화돼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삼을 통한 지역성장산업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에 검사 비용 지출 증가 등은 타격으로 작용한다. 효율성을 따져 현행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대 논리에 담긴 고충부터 들여다보는 게 순서다. 자칫하면 인삼산업 기반에 불리해지고 대외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그렇다.

물론 이는 인삼 메카를 꿈꾸는 금산이 왜 발칵 뒤집혔는지, 의견을 수렴해보면 금방 알게 될 사안이다. 이러한 반발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쯤으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한다. 법 개정이 인삼재배농가, 인삼조합, 업체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이라면 개선 아닌 개악이 되지 않을까. 꼭 개정해야 한다면 검사시설 설치와 검사비 지원 등이 가능해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정부기관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인삼류 검사 의무화로 발생할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막대한 추가 검사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성수기의 검사가 특히 문제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을 덮어둔 채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한ㆍ미에 이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결코 이롭지 않다. 예컨대 인삼 제품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할 상황이다. 이대로 검사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면 금세 검사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힐 게 뻔히 예견된다. 유통질서 혼란 예방과 품질관리의 투명성 강화가 과제이긴 하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된다면 본래 취지에서 멀어짐은 물론이다. 최소한 기구, 인력, 시설을 보강할 때까지라도 검사 예외 규정은 존치해야 한다. 그래야 말 그대로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인 법 취지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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