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3년도 출생자로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장소에서 징병검사가 진행된다.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은 혈구검사, AIDS검사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MRI 등 영상자료를 저장해 제공해준다”며 “질병이 있는 사람도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해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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