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기본법 민ㆍ관 합동 설명회가 15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려 지역의 사회단체와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동조합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법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민희 기자 |
충남도와 특임장관실(장관 고흥길)이 추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대전과 충남ㆍ북 소속 공무원과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최유성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소개에 이어 '사회적경제 흐름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협동조합 운동 전개과정 이해 ▲협동조합간 연대 및 지역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의 실무적 준비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에 필요한 사항이 소개됐다.
조윤명 특임차관은 “스페인의 축구팀 FC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미국의 선키스트, 스위스의 미그로 등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지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도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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