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5일 회사 대표가 출장 간 사이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2시께 서구 관저동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 김모(40)씨가 출장간 사이 김씨의 승용차(1억5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급전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장 취업해 회사의 법인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정모(33)씨도 이날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유성구 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법인통장을 훔쳐 16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529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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