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인삼산업법이 개정될 경우 가공물 검사 시행에 따른 출하 지연과 수수료 부담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인삼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15일 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삼산업법 제17조(검사 예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검사 예외)의 삭제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인삼업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인삼재배농가는 인삼류를 가공해서 도매업자(수집상)에게 넘길 때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인삼재배농가와 건강원, 소규모 업체 등에서의 가공물(홍삼, 태극삼, 백삼)에 대한 전수 검사 시행으로 한ㆍ중FTA를 앞두고 중국산의 국산 둔갑 등의 유통질서 혼란 예방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인삼산업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산군과 인삼재배농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삼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력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삼가공물 검사에 따른 출하시간이 크게 늘어나 적기 납품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까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사를 위해서는 건당 51만원이 필요하고, 검사 기간은 평소 5일이면 되지만 출하가 몰리는 성수기에는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박동철 금산군수 등은 17일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인삼산업법의 검사 예외 규정 삭제 추진에 대해 반대 논리를 설명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검사 예외 규정이 삭제되면 인삼의 수집과 공급의 기능이 퇴화해 인삼시장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며 “전국 영세업체 생산 홍삼의 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740개 사업자의 도산 가능성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인삼의 GAP(우수농산물생산제도) 확대와 내실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삼재배농가만의 GAP 노력은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며 “수삼(원료삼) 단계부터 근원적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검사시설 설치와 검사비 지원 등 인삼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태구ㆍ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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