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대전시 중개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공인중개업소 중 중개업소 종사자의 교육이수 등 인적역량, 거래의 투명성, 업소환경,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 활동 등 시의 인증기준 요건에 맞는 업소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증업소 신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업소 선정은 내달1일부터 15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전소비자모임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시는 선정업소에 대해 '서비스 인증업소'마크를 부착해 중개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 홈페이지에 인증업소 사진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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