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천안시분식회계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천안시의 분식결산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유발돼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 참여 시민단체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등이다.
고발된 천안시 전현직 공무원은 성무용 천안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자치행정국장(4급) 3명, 기획예산과장 3명, 예산팀장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의 자치행정국장은 퇴직 공무원이다. 대책위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대책위는 “이들 공무원들이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법한 예산편성 및 분식결산서 작성 등 잘못된 재정정보를 지방의회에 제공해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며 “이 같은 재정적자로 천안시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실무자들은 '자금 없는 이월' 등 분식 결산을 관행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분식결산을 처음 주도한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현직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천안시의회가 스스로 천안시의 분식 결산의 의도와 결과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천안시의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천안시의회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천안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73억원의 순수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했다며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해 이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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