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완공이나 완비증명 등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법정 기한보다 단축 처리하는 '스피드 민원 서비스'와 담당자의 불편ㆍ부당ㆍ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인 '해피콜'을 추진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건축ㆍ위험물ㆍ다중이용업소 관련 민원 업무 접수시 단계별 처리사항을 건축주, 건축시공사, 감리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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