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지하철 한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 B(여)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성적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ㆍ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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