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상 4~5년 전부터 국내입양 아동 수와 해외입양 아동 수가 역전되고 있다. 지난해 대전의 경우 88명, 충남은 12명으로 조금 늘어난 것은 일단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2006년 1899명이던 해외입양이 지난해 916명으로 뚝 떨어진 데는 쿼터제 도입의 영향이 컸다. 전년도 입양실적에 근거해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제한에 묶인 탓이다.
지난 6년 새 해외입양이 절반으로 급감한 데서 보듯이, 감소폭은 커지고 국내입양 증가세는 저조해 전체 입양 건수가 줄면 이 또한 입양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입양이 출생신고 형식으로 이뤄졌던 한국적 현실까지 고려하자는 지적도 있다. 버려진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서 먼저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입양의 영역에서조차 소외된 아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오는 8월부터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부모 호적에 입양아 표기를 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충분히 감안하되 입양의 활성화를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의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입양을 늘리려면 정부의 입양가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비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역시 절실하다. 입양 관계자들은 국내입양만으로 가족을 찾아주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재외동포 입양을 넓은 의미의 국내입양으로 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다른 한편 다문화사회를 말하면서 국외입양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상으로 상충될 수 있다. 위탁가정 지원을 미혼모 등에 돌리는 정책도 제도만 뒷받침되면 그리 비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취지가 왜곡돼 출구는 좁아지고 대기 줄은 길어져 지금처럼 전체 입양아 수가 줄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다. 입양에 관해서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를 찾아주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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