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말살하는 개선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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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말살하는 개선안 철회해야”

“대형업체에 유리” 대정부 성토의 장

  • 승인 2012-05-10 18:05
  • 신문게재 2012-05-11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중소건설업체 반응

“중소건설업체 말살하는 적격심사 개정 철회하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에 대해 지역건설업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역건설업체들은 '최저가 확대 유보시 국회 결정사항 즉각 이행하라', '중소업체 말살하는 개정안 철회하라'등의 내용으로 한 플래카드를 설명회장에 내걸고 기재부의 제도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지역건설업계는 기재부가 운찰제 해소를 위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을 꺼내들고 있지만,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찰제 개선과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적격심사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낙찰하한선(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제 대신, 최적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방식으로 변경할 뿐 아니라, 공사실적, 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해 중소업계보다 대형업체들이 유리한 구조로 변경하려는 배경이 있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은 지난해 300억원 공사를 100억원 공사에 최저가제를 확대하려던 것을 2년동안 유예한 결정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는 강화된 실적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데다, 단독으로 공사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의 건설 수주 물량을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퍼컴퍼니 퇴출효과가 미미한 반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서 나오는 최저실행가격 설정 및 비공개 방안이 오히려 최저가제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중소건설업체가 이러한 배점에 얼마나 맞출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실행가격 산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페이퍼 컴퍼니의 자연적인 퇴출과 함께 직접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일 뿐더러 경쟁성을 확보하되 적정공사비는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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