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년 보유땐 양도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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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년 보유땐 양도세 안낸다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생애최초주택 자금 대출도 확대

  • 승인 2012-05-10 18:04
  • 신문게재 2012-05-11 1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정부 5ㆍ10 부동산 종합대책

정부는 10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ㆍ1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들어 17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과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은 빠져, 지방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5ㆍ10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2년 보유시 세금없이 주택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선 무조건 3년을 보유해야 했으며 이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내에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맞춰 6~38%의 세금이 부과돼 왔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은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때 양도세 비과세'에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로 바뀐다.

종전 주택을 사고 최소 1년이 지나 다른 집을 사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산지 2년 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덜어진다.

지금까지는 구매 후 1년 내 팔 때의 세율이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 때 40%였지만 앞으로는 40%와 6~38%를 적용 받는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2년 사이에 팔면 종전에는 600만원(기타세제 제외) 가량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72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과 한도도 늘어난다.

소득요건은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한도 역시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우대형Ⅱ의 지원금리는 지난 2일부터 4.4~4.65%에서 4.2~4.45%로 낮아졌다.

정부는 우대형Ⅱ의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에 대비, 지원한도를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의 지원규모가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50% 확대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강남 3구를 주택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를 이전 상태로 전환키로 했다.

강남 3구가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DTI와 LTV가 40%에서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정부는 이미 발표ㆍ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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