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는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989년 이전에는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70% 선 보상, 후 정산제로 돼 보상되었음에도 아직 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일부 남아 있어 이로 인해 공부상 소유자와의 소유권 분쟁 소송과 각종 보상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러한 부작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올해에 보상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 보상담당은 “앞으로도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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