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도로명주소가 지난해 7월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 혼선을 빚어옴에 따라 '주요기관 도로명주소록'을 제작,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과 각 마을회관에 배부한 것.
이 도로명주소록에는 중앙정부기관, 시청 및 산하기관, 법원, 검찰,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병원, 의원, 학교, 언론, 은행, 각종단체와 마을회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기관 주소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편리하게 주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형으로 제작돼 이용이 편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배부와 도로명 전자도면을 시 홈페이지에 등재,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주소 조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 새주소담당(840-8480)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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