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서가 ▲112신고 불만제로 명함 ▲무기명 우편신고제 ▲내부 게시판 인권·청렴방 운용 ▲청문감사관이 드리는 인권퀴즈 ▲인권영화의 관람의 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전직원들의 호응이 예상 밖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112신고 불만제로 명함'은 출동경관이 민원인에게 명함을 배부, 인권침해나 불친절, 부정부패에 대해 청문감사실에 직통·신고 할 수 있게 했는가 하면 우편봉투를 전 직원에게 배부,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감사관이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는 특이한 시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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