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숙박업소가 요금표에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해 받거나 예약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요금을 담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한 숙박업소는 특별 위생점검과 세무조사, 공정거래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관련 단체인 숙박업지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600-5272, 5개 자치구 위생과)를 설치, 운영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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