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9일 현역군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계룡시 금암동의 피해자 한모(33)씨 집에 찾아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750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김씨는 한씨를 협박해 250만원을 통장이체받고, TV와 자동차 등 1500만원 상당의 재물도 부순 혐의다. 또 한씨를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식당에 데려가 신용카드 3장으로 1500만원 상당을 결제토록 해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며 한씨를 폭행하고 둔기로 상해를 가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 한씨가 현역군인으로 함부로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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