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달 25일 시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11일부터 충주시 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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