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 위반 불법 고금리 대부 및 불법광고,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와 폭행, 협박,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이다.
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의 지도 감독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는 금감원 합동처리반이나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생활정보지, 홍보전단지, 명함 등에 광고된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등록업체 불법 사금융 행위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대부업 등록업체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ㆍ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등은 이 기간내에 태안군청 경제진흥과나 금감원(1332), 인터넷(금감원 참여마당 www.fss.or.kr, 서민금융 119 s119.fss.or.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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