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은 오는 6월 22일까지 지역농협ㆍ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보험료의 25%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