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자였던 이모(40)씨는 줄리에 대한 안부차 입양자에게 연락하던 중 줄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양자의 얘기를 듣게 됐고, 보호단체의 끈질긴 문의에 입양자는 결국 줄리를 내다버렸다고 실토했다.
일단 줄리의 입양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직 줄리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줄리 외에도 최근 대전지역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전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해 1970마리의 유기견이 발견돼 동물보호소에 입소됐으며, 올들어 지난달말 현재까지 584마리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지역 동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줄리의 경우처럼 한번 입양됐다 다시 버려지는 유기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동물보호소측은 “주위의 민원과 경제적 부담 등이 큰 이유이지만 호기심에 들였다가 생각과 달라 반려견들을 유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통계상으로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신고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입양 시 이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고, 반려견에 마이크로칩이나 전자태그 목줄을 달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미등록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법시행으로 반려동물의 유기 건수는 줄어들겠지만 전자태그의 경우 잘 끊어져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유기시킨 주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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