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사기와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전반 제조업체 대표 이모(52)씨에 대해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배임증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2년 한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에게 대가 지불을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 법인에 무상 임대해 준 것처럼 꾸민 뒤, 조달청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울의 모 대학에 물품을 납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을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 등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 악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