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와 부실방염처리, 피난계단ㆍ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여부, 방화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 조치하며, 특히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소방시설의 전원장치를 차단하는 등의 방화관리자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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