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홍성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오전 8시~오후 12시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월2회를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지역 대형마트들은 둘째주 일요일인 13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때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같이 대형마트가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형마트에 편중된 소비패턴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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