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생활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메워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는 바람에 상환능력을 상실, 울며겨자먹기로 사금융시장을 이용해 법치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다.
논산=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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