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보도가 나간 뒤, 지역대의 한 박사과정 A학생은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지도 교수에 전달하기 위해 어김 없이 1인당 10만원씩 갹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사 역시 당연히 대접하는 것이 룰이며 이 비용도 학생들이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A씨는 학위를 쉽게 받기 위한 관행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낸다고 했다.
단체로 하는 상품권외에 개별적으로 고급양주가 건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장인들이 많이다니는 대학원의 경우, 상품권 규모도 다른 대학원에 비해 2~3배 가량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의 훈령에 마련한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수수는 견책ㆍ감봉(1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은 정직ㆍ해임, 500만원 이상은 해임ㆍ파면까지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도 감봉ㆍ정직, 300만원 이상이면 해임ㆍ파면 조치를 한다.
대학원생들은 상품권 촌지가 의례적인 것 보다는 석ㆍ박사 학위 취득을 쉽게 하려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답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상품권이 전해진다는 말을 들은바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스승의 날 촌지가 석ㆍ박사 학위를 매개로 전달된다면 통상적인 선물이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해당 대학본부 측이 적극적인 실태파악에 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촌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영ㆍ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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