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전날 전당대회 출마자 11명에 대한 '컷오프(후보자 압축)' 여론조를 실시한 결과 정웅교 전 부대변인과 김영수 상임전국위원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대변인은 김 위원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명 압축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위반한 원천 무효이므로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의 규정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 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때' 가 있는 때에 당 선관위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사퇴한 경우,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후보자 자격은 선거운동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당규에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탈락시킨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는 선수가 룰에 맞춘 것이 아니라 룰을 선수에 맞춘 격”이라고 흥분했다.
정 전 부대변인은 “컷오프 여론조사가 전대 대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사회적 큰 낭비는 물론 컷오프에 탈락한 후보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이다”며 “이러한 부당한 결정을 한 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선관위'는 변상을 하든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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