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20일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인 김모(59)씨 등 2명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로 32만원을 공제 후 연 251% 이자를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다.
대덕경찰서도 이날 식당 업주 등 채무자에게 연 28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시께 송촌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1)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25만원을 제외하고, 연 284%의 이자를 받는 등 모두 3명에게 5차례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최고 연 583%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내며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한 박모(34)씨 등 2명을 붙잡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께 피해자 윤모(31)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올해 초까지 모두 8명에게 12차례에 걸쳐 3398만원을 빌려주고 적게는 215%에서 많게는 583%까지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 행위를 한 혐의다.
둔산경찰서는 이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승용차를 빼앗는 등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한 김모(35)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중구 대흥동 소재 유모(52)씨의 사업장에 찾아가 협박한 뒤 승용차(12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께 유씨에게 2개월 동안 15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뗀 뒤, 연 288%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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