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전국지방세정협의회는 최근 전남 여수에서 제28차 지방세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다각도로 촉구하는 한편 지역별로 지지 여론 조성 활동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에 맞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세수체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일교 전국지방세정협의회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와 21%로, 지방재정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내년부터는 반드시 20%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세수 확대는 필수”라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세정협의회는 지방세정 발전 방안과 지방세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 및 토의를 위한 전국 16개 시ㆍ도 세정과장의 모임으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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