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들 시행사에 대해 이유없다며 소송을 줄줄이 기각하지만, 시행사들이 항소 등 법정공방을 지속적으로 제기,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시행사는 아파트 신축부지 내 기존 도로부지는 행정재산인데다 그동안 무상대여로 사용해와 자신들에게 무상귀속해야 하며 시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자신들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땅까지 구입토록하는 불공정 강제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실제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13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은 지난달 13일 두정동 E아파트 시행사인 S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당시 S사는 시가 현황도로인 두정동 18필지 4498㎡를 모두 58억8600여만원에 매각했지만, 행정재산이고 천안시가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라고 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지출 및 기부채납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한 국토계획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승인조건 또는 인가조건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며 “천안시가 시행사의 무상양도요청을 거부하고 유상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또다른 S건설도 같은 이유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S종합건설은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통해 천안시 용곡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도로 39㎡의 매각대금 1716만원을 되돌려 받을 속셈이었다.
S종합건설은 같은 부지 내 9필지를 일일이 쪼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해당 부서 직원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 이후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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