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차려놓고 대금을 부풀려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연구원에 물품을 납품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덕특구 모 출연연의 책임연구원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아는 사람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연구원에 부풀린 가격으로 물품을 남품해 차액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학도로서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 왔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연구원에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상당한 국가예산이 낭비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연구원의 신뢰성평가센터장 등으로 근무하며 타인 명의로 설립한 업체를 통해 부풀린 가격으로 기계류 등을 납품하고 6억6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챙긴 금품의 일부가 예산 배정 편의 등의 명목으로 상급 기관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을 함께 구속 기소했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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