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 한달 간 가족단위 외식과 행락철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로 이용이 예상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해,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중인 음식점 수산물 6종,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한 원산지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계룡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니 만큼 관련 업소에서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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