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김모(27ㆍ불당동)씨는 밖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떠들썩하게 울려 퍼지는 나이트클럽 홍보 음악에 겨우 잠재운 아기가 곧장 칭얼거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유흥업소의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여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중간고사를 맞아 원성동의 한 도서관에서 공부중인 김모(17)양은 “요란한 음악 소리가 도를 지나친 수준”이라며 “홍보도 좋지만 도서관과 학교 주변을 지나갈 때만이라도 홍보 볼륨을 낮춰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음 광고 차량에 대한 시와 경찰서 등 관계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공장, 공사장 등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소음만 데시빌을 측정해 규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음공해에 대한 적발 또는 민원 접수가 되더라도 단순한 지도에 그치고 있어 근절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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