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원 중 2차분 100억원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1차 지원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상환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4.5~5.0% 정도의 변동금리를 적용,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휴ㆍ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5000만원 한도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236-2691, 충주 856-9061~2, 제천 651-9100~1, 옥천 733-9711~2)이나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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