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수급, 보육료 지원, 보육품질 관리 등 보육지원시책 전반의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전ㆍ충남북에서는 국외체류하는 영유아를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만 취해 지적됐다.
대전의 어린이집 48곳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고 충남도 적발 98건중 61건은 환수와 행정처분을 함께 했으나 37건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국외체류 중인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2009년부터 1년간 교사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 947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대전 어린이집 16곳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돼 2800여만원이 환수조치됐다.
또 충남ㆍ북의 경우도 23곳의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돼 4300여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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