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음주운전 최초 적발때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적발 시 중징계(정직ㆍ감봉), 3회 음주운전은 배제징계 처리해 해임이나 파면된다.
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사회에 보다 높은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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