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위탁 택배기사들은 호소문에서 “천안우체국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달단가가 900원에 불과한 택배물량을 1일 110개 이상 배달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기름값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택배기사들의 한달 수입이 120만원에 불과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천안우체국은 2㎏까지 3500원, 20㎏ 이상일 때 8000여원을 받고 있지만 위탁 택배기사들은 무게와 상관없이 900원 동일단가의 수수료만 받고 있다”며 “크고 무거운 택배만 위탁택배기사에게 배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천안우체국이 3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우정본부 퇴직자들이 만든 조직과 수의계약으로 17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며 “퇴직공무원조직과 합세해 위탁 택배기사를 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우체국 소속 위탁 택배기사는 천안 16명, 동천안 9명 등 모두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천안우체국이 외주택배노동자에게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강요하고 생존권마저 흔들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빌미로 해고하려는 조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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