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도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주거용 6만 9000동 등 모두 9만 7000여 동이다. 지난해 모두 184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한 충남도는 올해 741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양으로 앞으로도 도내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교체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이 큰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의 교체가 더딘 이유는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거와 운반, 매립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
슬레이트 가옥 66㎡를 기준으로 철거비와 처리비용 등만 250만~3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정했지만 정작 국비는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도와 각 시ㆍ군이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무작정 교체비용을 늘릴 수 없는 처지다.
도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철거하도록 돼 있고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아 지원규모를 늘릴 수 없어 환경부 등에 국비 지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구조 건축물은 2006년 건축법 개정 전에 지어진 낡은 가옥이 대부분으로 건축법에 위반된 경우가 많아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많지 않다.
여기에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이 참여를 꺼리는 점도 교체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교체비용의 추가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교체 대상이 많아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교체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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