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자제력을 잃게 한 뒤 사기도박 수법의 일종인 일명 '탄' 작업으로 645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사기도박단 총책 김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남모(60)씨 등 조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오후 6시께 대전의 한 주택에서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섞어 피해 여성 A(57)씨에게 마시게 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미리 일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순서를 맞춰 놓은 화투를 이용해 사기도박 행각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속된 총책 김씨는 사전에 필로폰을 구해 범행을 준비했으며, 이들 일당은 피해자 물색과 사전 공모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배후에서 범행 전반을 지휘하면서 단속 시 책임 회피를 위해 도박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이 적발되자 조직원의 진술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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