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성기능개선,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는 다이어트 5건, 성기능 개선 5건, 근육강화 1건 등 총 11개 제품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캡슐당 페놀프탈레인 44.7mg과 시부트라민 2.0mg이, 2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시부트라민 8.0~16.6mg이, 2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1.1~1.4mg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캡슐당 타다라필 12.9mg과 실데나필 5.5mg이, 3개 제품에서 캡슐당 타다라필 2.2~13.7mg이, 1개 제품에서 캡슐당 실데나필 87.4mg이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이카린이 2.9mg 검출됐다.
반면,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용 11개 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여행객 휴대품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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