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입학심사 불법입국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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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입학심사 불법입국 부추겨

천안 일부대, 학력검증없이 어학연수생 받아… 중국인 체류자 속출

  • 승인 2012-05-03 15:13
  • 신문게재 2012-05-04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속보>=천안지역 일부 여행사가 위조된 학력으로 중국인을 불법입국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도 학력검증 없이 이들의 부정입학을 사실상 방기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결혼이주외국인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밀입국 브로커들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교육기관 졸업자격 등을 위조해 국내 대학에 무자격 연수생을 입학시키고 있다.

이들 여행사는 1인당 550만~18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졸업ㆍ성적증명서와 추천서 등 입학관련서류를 위조해 중국인들이 한국어 연수비자(D-4)를 발급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입국한 이들 중국인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목적으로 교내를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일부 대학이 불법체류자양성기관(?)이라는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

브로커나 여행사가 손쉽게 허위학력증명서 등을 꾸미는 것은 국내 일부 대학이 학력검증도 없이 서류만으로 입학심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사례가 대학마다 불거지는 형편으로 학력을 위조해 어학연수생을 빙자한 불법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중국 심천에 거주하던 장모(27)씨는 2010년 9월께 현지브로커 강모(31)씨를 통해 700만원을 주고 A상업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천안A대학 한국어교육센터 연수과정에 등록하고는 10여일만에 이탈,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현재까지 허위 학력증명서류를 이용해 이 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 입학했다가 도주한 중국인은 모두 3명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이주여성 윤모(40)씨도 지난해 10월 천안 J여행사 대표 박모(24)씨에게 700만원를 주고 가짜 학력증명서를 이용해 중국에 사는 아들(24)을 한국에 데려왔다가 발각돼 강제 출국당했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원은 학력조회를 하지만 센터 연수생은 정규학위과정이 아니다 보니 제출된 서류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나 해당 학생에 대해 학력검증을 위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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