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폐지 이후… 국립대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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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폐지 이후… 국립대 설왕설래

총장지원 만 61세 이상가능 소문… 충남대 학칙개정 찬반투표 '폭풍전야'

  • 승인 2012-05-01 17:03
  • 신문게재 2012-05-02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ㆍ충남권 국립대들이 총장직선제 개선(폐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돌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관련 학칙 개정을 놓고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어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초빙 공모를 현재 진행 중인 대학은 강원대와 인천대, 두 곳이다.

강원대는 지난해 부실 대학으로 선정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후 총장직선제 폐지 및 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추진,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강원대는 총장임용추천위 위원 수를 50명(학내 37명ㆍ학외 13명)으로 정하고 학내 인사의 경우 교수 31명, 직원 4명, 학생 2명이 참여키로 했다. 이번달 말까지 총장임용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확정, 교과부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는 1차 서류심사에서 7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해 면접ㆍ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가리게 된다.

지원 자격 가운데 연령 제한은 총장 임기 종료일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만 65세 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 만 61세 이상의 지원을 제한했다.

대전ㆍ충남 국립대들은 강원대 총장 공모 진행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총장 임용 추천위 구성과 지원 자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내부 인사들이 현 총장 입맛에 맞게 추천위 구성이 될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총장 눈치에 급급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령제한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말들도 나돌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와 상관없이 만 61세 이상도 지원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대 A 교수는 “차기 총장을 노리고 있는 일부 교수들이 현 총장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며 “총장 직선제 폐지 관련 학칙 개정 찬반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측이나 내부 구성원들의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는 직원과 학생을 포함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부교수 이상으로만 돼 있던 제한도 없애 부교수 이하 조교수ㆍ전임강사의 참여도 가능해 진다. 또 학외 인사가 위원의 25% 이상, 여성위원은 20%가 넘게 포함돼야 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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