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에 대한 만기 역시 2일까지여서 이의 처리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건설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도래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일은 437억원에 달하는 기업어음에 대한 결제 만기여서 이마저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종부도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아파트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아파트 '풍림아이원'사업에서 807억원의 공사비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각각 540억원과 270억원의 비용을 인천과 충남 당진 사업장에 대출해줬지만 이들 금융사는 시행사와의 협의 없이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금융사의 자금 지급이 어려워져 2일 오후 3시까지 기업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부도 처리돼 하도급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와 함께 일하는 하도급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 역시 부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며 “대형 건설사 역시 자금줄이 막히면 한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게 건설업계의 생태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가 공사비 지급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풍림산업이 최종부도를 맞기보다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풍림산업 한 관계자는 “2일에나 전화를 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풍림산업이 시공을 맡아 잔여세대를 분양중인 대덕구 신탄진동의 '금강 엑슬루타워'는 이미 지난 1월 12일 준공이 완료돼 부도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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