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4시30분께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에 놓여 있던 빈 상자를 이용, 화장지로 폭탄처럼 포장한 뒤 백화점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날 여학생들은 화장실에 들어가 아산 탕정 S기업의 여직원이 놓고 간 빈 상자를 이용, 가짜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화점 폐쇄회로에 A양 등 3명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1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파악,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실은 해명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한 일이라 죄명 달기가 어렵다”며 “다만, 차후 예방차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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