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세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시행사의 체납세금 완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아산시와 시행사에 따르면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동암지구 도시개발구역'에 A, B블록에 1932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A사가 지난해 법인세(국세 및 지방세) 6억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04년 2월 아산시 음봉면 6필지 10만3760㎡의 부지에 연면적 20만477㎡로 17개 동 128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2차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아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각 실과 및 외부기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협의 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접수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A사는 아산시 음봉면 일원에 796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사업계획이 승인 되면 오는 9월 착공해 2015년 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A사는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와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체납 세금으로 인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 승인이 적절한 것 인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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