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71)씨에 따르면 2004년 5월 전 소유자 J(당시 78세)씨로부터 삼태리 387 부지 660여㎡와 등기부상에 등재된 우사 197㎡를 사들였다.
이후 시는 2006년 3월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위해 L씨 소유의 땅과 연접한 용정리 땅 560여㎡를 매입하면서 마찰이 불거졌다.
시가 주변을 실측한 결과 현재 우사는 L씨의 땅이 아닌 시유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거하려 했지만 L씨는 건축물현황도 등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L씨는 또 자신이 제시한 지적도 역시 맹지가 아닌 도로와 접해있다며 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L씨의 부지에 있는 우사와 주변 견사는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으며 L씨 또한 이 조성공사로 8년째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 우사 문제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다.
시 자체조사에서 풍세면사무소에서 당시 L씨로부터 건축물현황도 1부만을 첨부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접수해 정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정상처리한 우사를 강제철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서도 말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조속한 태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우사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적극 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L씨가 제시한 지적도에 대해서는 “L씨 말대로 도로와 인접한 사실이 없어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L씨의 문제 토지가 원래 맹지이고 L씨 소유의 다른 필지로 진출입해왔다”며 “지난해 6월에도 2차례나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L씨가 불응했다”고 말했다.
L씨의 부인은 “대한민국 천지에 지적도를 그리는 게 어디있냐. 시 담당자가 잘못해 찾아달라고해도 시가 못찾는다고 말했다”며 “시에서 맹지로 만들었으니 시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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