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류법안들을 이대로 두면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현 당선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와 심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지체없이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다.
민생법안, 예컨대 112 위치추적법을 비롯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의 통과 필요성은 정치권 안팎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정 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약사법 등 민생법안은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던 법안이다.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국회폭력 근절을 다룬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법과 같은 중요 정책과제들도 있다. 정치일정상 5월과 6월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처리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절충점을 찾아 법안 처리 날짜라도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이다.
방법은 국회가 한시바삐 개원하는 것밖에 없다.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도 마지막 과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총선 이후 여야의 입장 차가 있고 임기 막바지로 치닫는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여유 있게 협상에 임할 시간은 촉박하지만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우선 폐기 위기에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고 30일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이 촉구한 미국 쇠고기 문제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합의 처리하기로 한 59개 법안 중 40여개 민생개혁 법안은 특히 처리가 급하다. 파장 분위기를 풍길 게 아니라 유종의 미는 민생법안 처리로 장식하길 기대한다. 오는 29일 자동폐기되면 새 국회의원들이 언제 추진할지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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