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라면 차라리 수의계약 자체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하만 하라는 대전교육청의 지침이 떨어지자, 일선 학교 곳곳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을 공개 입찰을 통해 시행하라는 것으로, 일선 학교는 업무 폭주와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대전교육청이 불이행시 페널티를 주는 방침을 세우고도 청렴마일리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물품구매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기준을 현행 기준인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해 공개경쟁을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방계약법상, 2인 이상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견적은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대전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권고사항을 만든 것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청렴마일리지를 적용하고, 학교장의 경영의지 등 학교평가에도 반영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행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권고사항을 어길 시에도 해당 학교는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쏟아졌을 정도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교육정보서비스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 교육청의 권고기준인 1000만원을 넘은 수의계약 건수가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다. 용역은 물론 물품 구매까지 교육청의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수두룩했다.
A 학교 관계자는 “개별 물품이 아니라 사업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선 학교가 대전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지키지 않을시 인센티브와 성과급 등에 악영향을 주고, 학교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B 학교 관계자는 “학급수가 많아 사업 규모가 큰 초교나 고교가 기준을 지키려면, 모든 사업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며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C 학교 관계자는 “대부분 500만원이 넘는 사업이 많아 업무가 폭주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수의계약 자체를 폐기하는 게 낫겠다”고 토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교육청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나 불만이 있지만, 청렴과 부패척결이 우선이다.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발 분위기가 있어 권고사항을 어겼을 경우 청렴마일리지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곧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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